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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6-10-13 16:46
2026년 4분기 노인인권 및 학대예방교육
 글쓴이 : 최고관리자
조회 :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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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4분기 노인인권 및 학대예방교육
1.교육일시 : 2026년 10월 2일 08:30 ~ 09:30
 
노인인권보호 및 노인학대예방 교육  - 신체제한(신체적 학대예방)

1. 교육목적
신체제한은 원칙적으로 금지되는 행위임을 이해하고, 불가피한 예외의 요건과 기록 의무를 정확히 숙지하여 관리 편의를 위한 신체 억제가 신체적 학대로 이어지지 않도록 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2. 신체제한과 신체적 학대
 「노인복지법」 제39조의9(금지행위)에 따라 요건을 벗어난 신체 억제는 신체적 학대에 해당하며,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노인의료복지시설 운영기준은 긴급·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한 신체적 제한을 금지하고 제한 시 사유와 내용을 기록·보관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3. 신체제한의 예외 요건(세 가지를 모두 갖춘 경우에만 가능)
  1) 사유 - 긴급·불가피한 경우
- 생명·신체에 위해가 우려되는 긴급·불가피한 경우에 한하며, '관리의 편의'는 사유가 아닙니다.
2) 보호자 서면 동의
- 보호자의 서면 동의를 받아야 하며, 구두 동의만으로는 불충분합니다.
3) 신체제한기록지 작성
    - 사유·방법·시작/종료 시각·관찰 내용·해제 사항을 빠짐없이 기록하고 보관합니다.
    - 동의서와 기록지가 없으면 정당한 신체제한으로 설명할 수 없습니다.


4. 신체제한 시 준수사항
  - 최소·최단시간으로 실시하고, 제한 중에는 수시로 순회하여 관찰합니다.
 - 어르신이 안정되면 즉시 해제하고, 해제 시각을 기록합니다.
5. 유의사항-기록이 없으면 설명할 방법이 없습니다.
  - 요양시설 신체 구속·감금 학대 판정 피해 노인은 2023년 72명에서 2025년 184명으로 2.6배      증가하였습니다. 사고가 나면 신체제한 기록부터 확인하며, 기록이 없으면 행위자 처벌과 함      께 시설에 대한 행정처분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6. 실천사항 - 체크리스트
 1) 관리의 편의를 이유로 신체제한을 하지 않았는가?
 2) 신체제한 전 보호자 서면 동의를 확인했는가?
 3) 신체제한기록지에 사유·방법·시각·관찰·해제를 기록했는가?
 4) 제한 중 수시로 순회하고, 안정 시 즉시 해제했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