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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5-01-10 15:27
2025년 노인인권보호지침 및 노인학대예방교육
 글쓴이 : 최고관리자
조회 : 4  
노인인권보호 지침 및 노인학대예방 지침



  1.노인 인권보호

    1) 노인 인권의 정의

    노후에도 인간답게 생활 할 수 있는 권리, 노인이라는 이유로 인간의 존엄성을 차별받지 않을 권리를 말한다.

 

    2) 노인 권리보호를 위한 행동지침

    시설장,종사자,동료,가족,지역사회 등 재가노인복지시설에서의 보호서비스와 관련된 모든자는 ‘노인권리
 
    선언’에 포함된 기본적 권리와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행동해야 한다.



    (1) 존엄한 존재로 대우 받을 권리

      가) 노인의 의사에 반하여 어떠한 노동행위도 시켜서는 안된다.

      나) 노인이 시설의 모든 서비스에 자유롭게 접근 또는 이용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해야 한다. 

      다) 노인이 시민으로서 또한 노인으로서 갖는 권리를 완전히 행사할 수 있도록 어떠한 차별, 감금, 방해, 강압

      또는 보복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라) 어떠한 이유로도 신체적 학대, 정서적 학대, 성적 학대, 경제적 착취 또는 가혹행 위, 유기 및 방임 등의
 
      학대행위를 해서는 안 되며,학대 행위가 발생했을 경우 관련 법률과 지침에 따라 학대피해노인에 대한 보호

      조치를 신속하게 취해야 한다.

      마) 직원은 서비스 과정에서 노인의 권익신장을 위한 상담과 조치를 적극적으로 취해야하며,  노인의 권리가
     
      침해될 우려가 있거나 침해받은 경우 이의 회복과 구제를 위한 적극적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2) 질 높은 서비스를 받을 권리

      가) 노인의 삶의 질을 증진시키고, 잔존능력을 유지하고 자립능력을 고양시키기 위한 질 높은 전문적 수발과

      서비스를 제공하여야한다.

      나) 정기적인 상담을 통해 노인의 개별적 욕구와 선호, 기능상태를 고려하여 개별화된 서비스와 수발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이행해야한다.

      다) 시설은 직원의 능력 개발을 위한 직무훈련과 교육기회를 충분히 부여하여, 이들의 서비스 능력을 제고
   
      하여야 한다.

      라) 종사자는 직무수행사의 사고로 인하여 노인에게 위험을 초래하지 않기 위해서 직무안전에 최선을
 
      다해야한다.

 

    (3) 사생활 및 비밀 보장에 대한 권리

      가) 노인의 사생활을 보장하고, 직무수행과정에서 얻은 비밀을 철저히 지쳐야 하며, 질병과 치료, 통신,
 
    가족등과 같은 어르신의 사생활에 관한  정보나 기록을 사전 동의 없이 공개해서는 안 된다. 다만 인지능력이

    제한된 노인의 경우에는 가족 등 관계 자의 동의를 받은 후 노인의 서비스  증진을 위한 전문적 목적에 한하여

    정보를 공 개 할 수 있다.


    (4) 신체적 제한을 받지 않을 권리

      가) 생활노인 또는 종사자등의 생명이나 신체에 위험을 초래할 가능성이 현저히 높거나, 대체할만한 간호나
 
      수발방법이 없거나, 증상의 완화를 목적으로 불가피하게 일시적으로 신체적 제한을 하는 경우 등의 긴급
 
      하거나  어쩔 수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노인의 의사에 반하여 신체적 제한을 해서는 안된다.
 
      나) 긴급하거나 어쩔 수 없는 경우로 인해 일시적으로 신체를 제한할 경우에도 노인의 심신의 상황, 신체제한

      을 가한 시간, 신체적 제한을 할 수밖에 없었던 사유에 대하여 자세히 기록하고, 노인 본인이나 가족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한다.

      다) 시설 규정에 위반되거나 또는 의료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신체적인 제한이나
 
    심리적인 영향을 미치는 약물을 처방해서는 안된다.

     
    (5) 정치,문화,종교적 신념의 자유에 관한 권리

      가) 노인의 정치적 이념을 존중하고, 투표 등의 정치적 권리행사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해서는 안 된다.

      나) 노인의 종교적 신념을 인정하고, 특정 종교행사 참여의 강요 등 종교적 신념의 변화를 목적으로 부적절한

      영향력을 행사해서는 안 된다.

    다) 노인의 문화적 다양성을 인정하고, 이에 따른 생활양신의 차이를 최대한 존중하여야 한다.


    (6) 불평의 표현과 해결을 요구할 권리

      가) 노인의 의견이나 불평을 수렴하기 위한 공식적 절차(간담회,운영위원회 등)를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나) 노인에 의해 제기된 불평을 즉각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다) 노인이 불평을 제기했다는 이유로 노인에게 차별적 처우나 불이익을 주어서는 안된다.

   
    (7) 시설 내, 외부 활동 참여의 자유에 대한 권리

      가) 시설 내의 자발적 모임이나 다른 노인과 사귀고 의사소통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여야 한다.

      나) 다른 노인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신의 의사에 따라 시설 내부의 다양한 서비스, 여가,
 
      문화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해야 한다.

      다) 시설 외부의 건강, 사회, 법률, 또는 다른 서비스 기관의 이용을 적극적으로 조장하고, 필요시 지역사회
     
      서비스를 연계하여야 한다.

      라) 시설은 노인의 지역사회 활동 참여를 적극적으로 조장하고 지원하며, 지역사회와의 유대관계 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마) 직원은 이용자의 성별, 장애, 종교, 인종, 성적지향 등으로 인해 참여에 제한을 두어서는 안 된다.

     
  (8) 정보 접근과 자기결정권 행사의 권리

      가) 노인이 요구할 경우 제반 서비스에 관한 정보와 기록에 대한 접근을 허용하여야 한다.

      나) 노인이 의식주, 여가활용, 일자리 참여 등 개인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부분에서 자기결정권을 행사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다) 시설은 이용자의 프로그램 선택에 있어 본인의 선택, 결정을 존중하고 지원하도록 노력한다.

    라) 직원은 자원봉사자를 사전에 교육하여 이용자의 선택을 존중하도록 지도하고 조력할 수 있도록 지원

    하여야 한다.


 2.노인학대


  1) 노인학대의 정의

    노인에 대하여 신체적, 정서적, 성적 폭력 및 경제적 착취 또는 가혹행위를 하거나 유기 또는 방임하는 것을
 
    말하고 있다.(노인복지법 제 1조의 2 제4호)


유 형

-신체적 학대 : 물리적인 힘 또는 도구를 이용하여 노인에게 신체적 손상, 고통, 장애 등을 유발시키는 행위

-정서적 학대 : 비난, 모욕, 위협, 협박 등의 언어 및 비언어적 행위를 통하여 노인에게 정서적으로 고통을 주는 행위

-성적 학대 : 성적수치심 유발 행위 및 성희롱, 성추행등의 노인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적으로 행하는 모든성적 행위

-재정적 학대 : 노인의 자산을 노인의 동의 없이 사용하거나 부당하게 착취하여 이용하는 행위 및 노동에 대한

 합당한 보상을 제공하지 않는 행위

-방임 : 부양의무자로서의 책임이나 의무를 의도적 혹은 비의도적으로 거부, 불이행 혹은 포기하여 노인의 의식주

 및 의료를 적절하게 제공하지 않는 행위

-자기방임 : 노인 스스로 의식주 제공 및 의료 처치등의 최소한의 자기보호 관련 행위를 의도적으로 포기 또는

 비의도적으로 관리하지 않아 심신이 위험한 상황 또는 사망에 이르게 되는 경우

-유기 : 월별 입소비용 미납등의 사유로 노인에 대한 특별한 보호조치 없이 퇴소시키는 행위


3) 노인에 대한 금지행위(노인복지법 제 39조의 9)

    (1) 노인의 신체에 폭해애을 가하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

      (2) 노인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폭행,성희롱 등의 행위

    (3) 자신의 보호,감독을 받는 노인을 유기하거나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 및 치료를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

    (4) 노인에게 구걸을 하게 하거나 노인을 이용하여 구걸하는 행위

    (5) 노인을 위하여 증여 또는 급여된 금품을 그 목적외의 용도에 사용하는 행위


  4) 노인 학대에 대한 예방

    (1) 시설종사자의 역할

      가) 서비스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노인의 신체적,심리적 건강상태를 주의깊게 살핀다.
 
      나) 노인들간의 집단 따돌림이나 학대 행위 예방 해결해야 한다.

      다) 치료나 요양의 목적 이외에 노인의 뜻에 반하는 노동행위를 강요해서는 안된다.

      라) 어떠한 이유로도 노인을 언어적으로 협박, 무시하거나, 조롱, 욕설을 해서는 안되며 항상 존대어를

        사용해야 한다.

      마) 목욕이나 기저귀 교체 시, 노인이 성적 수치심을 느끼지 않도록 노력해야한다.

      바) 노인의 잔존능력을 유지시키기 위한 최선의 서비스를 제공해야한다.


  5) 노인학대 대응방안

    (1) 대상자 차원의 대응방안 : 스스로 의존성을 줄이고 자립능력을 기르기 위한 노력 필요하며, 노인학대에 대한

      교육을 통하여 노인학대를 정확히 이해하고,가족의 부당한 처우를 당연시 하고 은폐하기보다는 이를 외부에

    노출시켜 적극적인 원조요청을 할 수 있도록 노인들의 인식이변해야한다.

    (2) 가족차원의 대응방안 : 가족에 대해서는 학교나 사회교육들을 통해서 노인과 동거하는 가족들이 노년기 및

    노인의 심리적 특성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노인학대의 가해자는 주로 직계가족인 아들 과

    며느리, 딸등이며, 부양자인 동시에 가해자인 이들은 부양스트레스를 견뎌내기 힘든 상황에서 학대를 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가족의 부양부담경감을 위한 방안을 강화한다.


    (3) 노인학대 신고 의무자의 대응방안

      가) 노인복지법 제 39조의6제 2항에 의한 노인학대 신고의무자는 종사자 또는 어르신에 의해 이루어지는

      학대행위를 목격하거나, 학대우려나 위험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즉시 담당상급자, 해당관계공무원, 보건
 
    복지부 콜센터(129), 노인보호전문기관(1577-1389),경찰등에 신고하여야한다.

    나) 피해어르신의 학대 사례에 대한 응급조치와 안전조치가 신속히 이루어져야한다.



  6) 노인 학대 발생시 신고방법 및 절차

    (1)노인 학대 신고 의무 :누구든지 노인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

    (2)노인 학대 신고 방법 :사례 발견 시 129 또는 1577-1389등으로 전화,서신,온라인, 충청남도

      노인보호전문기관 전화 : 041) 534-1389

    (3) 신고내용 -피해노인의 이름, 성별, 나이, 주소, 전화번호, 학대상황과 피해에 대한 설명



  7) 노인학대 등에 관한 벌칙 및 행정처분 규정


노인복지법                                                   

노인학대 관련 금지 행위(제 39조의 9)

1.노인의 신체에 상해를 입히는행위           
 벌칙 : 7년이하의 징역 또는2천만원이하의 벌금

2.노인의 신체에 폭행을 가하는 행위           
 벌칙 : 7년이하의 징역 또는2천만원이하의 벌금

3.노인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폭행, 성희롱의 행위                     
 벌칙 :  5년이하의 징역 또는1천 5백만원 이하의 벌금

4.자신의 보호 및 감독을 받는 노인을 유기하거나 의식주를 포함함 기본적 보호 및 치료를 소홀히 하는 행위
 벌칙 :  5년이하의 징역 또는1천 5백만원 이하의 벌금
 
5.노인에게 구걸을 하게 하거나 노인을 이용하여 구걸하는 행위
  벌칙 :  5년이하의 징역 또는1천 5백만원 이하의 벌금
 

6.노인을 위하여 증여 또는 급여된 금품을 그 목적외의 용도에 사용하는 행위
  벌칙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