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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9-01-24 16:04
2019년 노인 인권보호지침 및 학대예방지침
 글쓴이 : 최고관리자
조회 : 924  
   노인인권보호및학대예방지침_2019년_.hwp (681.5K) [1] DATE : 2019-01-24 16:15:39
노인 인권 보호지침 및 학대예방지침

 
1. 노인 인권의 개념

  노인인권은 노후에도 인간답게 생활 할 수 있는 권리, 노인이라는 이유로 인간의 존엄성을 차별받지 않을 권리,노인의 존엄성이 보호되고,노인 스스로 존엄성을 지킬 수 있고, 안전하게 살 수 있으며, 착취와 학대의 대상이 되지 않을 권리를 말한다.

2.노인시설 생활에서 노인의 권리

 1)존경과 존엄한 존재로 대우 받고, 차별, 착취, 학대, 방임을 받지 않고 생활할 수 있는 권리

 2)개인욕구에 상응하는 질 높은 돌봄과 서비스를 요구하고 제공받을 권리

 3)안전하고 가정과 같은 환경에서 생활 할 권리

 4)시설 내·외부 활동에 신체적 구속을 받지 않을 권리

 5)개인의 사생활과 비밀보장에 대한 권리

 6)시설 내·외부에서 개인 및 단체 활동과 정치, 문화, 종교활동에 자유롭게 참여할 권리

3.노인 학대의 정의

 1)노인에 대하여 신체적·정신적·정서적·성적 폭력 및 경제적 착취 또는 가혹행위를 하거나 유기 또는 방임하는 것을 말한다. (노인복지법 제1조의2 제4호)

 2)노인학대는 노인의 가족 또는 타인이 노인에게 신체적, 언어적,정서적,성적,경제적으로 고통이나 장애를 주는 행위, 또는 노인에게 필요한 최소한의 적절한 보호조차 제공하지 않는 방임,자기방임 및 유기를 의미한다.

4. 노인 학대 특성

  1)지속성 : 오랜기간 동안 노인학대가 발생 되었음

  2)복합성 : 가족 내에서 복합적이고 상호적인 원인이 존재함.

  3)반복성 : 노인 학대는 한번이 아닌 반복하여 발생함.

  4)은폐성 : 남에게 알리고 싶어 하지 않음.
 
5. 노인 학대 신고방법 및 절차

  1) 노인 학대 신고 의무 : 누구든지 노인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

  2) 노인 학대 신고 방법 : 사례 발견 시 129 또는 1577-1389 등으로 전화, 서신,온라인,
                                충청남도 노인보호전문기관 전화 : 041) 534-1389

  3) 신고내용

  - 피해노인의 이름, 성별, 나이, 주소, 전화번호, 학대상황과 피해에 대한 설명


6. 노인학대 유형과 원인

유 형

 -신체적 학대 :
  물리적인 힘 또는 도구를 이용하여 노인에게 신체적 손상, 고통, 장애 등을 유발시키는 행위
 
-언어 ․ 정서적 학대 :
  비난, 모욕, 위협, 협박 등의 언어 및 비언어적 행위를 통하여 노인에게 정서적으로 고통을 주는 행위
 
-성적 학대 :
  성적 수치심 유발 행위 및 성희롱, 성추행 등의 노인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적으로 행하는 모든 성적 행위
 
-재정적 하대(착취) :
  노인의 자산을 노인의 동의 없이 사용하거나 부당하게 착취하여 이용하는 행위 및 노동에 대한 합당한 보상을 제공하지 않는 행위
 
-방임 :
  부양의무자로서의 책임이나 의무를 의도적 혹은 비의도적으로 거부, 불이행 혹은 포기하여 노    인의 의식주 및 의료를 적절하게 제공하지 않는 행위

-자기방임 :
  노인 스스로 의식주 제공 및 의료 처치등의 최소한의 자기보호 관련 행위를 의도적으로 포기 또는 비의도적으로 관리하지 않아 심신이 위험한 상황 또는 사망에 이르게 되는 경우

-유기 :
 월별 입소비용 미납등의 사유로 노인에 대한 특별한 보호조치 없이 퇴소시키는 행위


7. 노인 학대를 예방하려면(시설운영 유의점)

 1) 노인학대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설정하여 시설운영규정에 학대행위에 대한 예방과 해결을 위한 규정을 명문화하고, 이에 대해 철저한 교육과 지도감독을 실시 해 나간다

2)시설 내에 노인 학대에 해당하는 구체적 행위를 공시하여 노인과 종사자 모두가 학대에 대해 정확한 이해를 갖출 수 있게 한다.

3)노인 학대 예방을 위하여 종사자와 생활노인들에게 인권 교육자료를 보급하고, 노인인권 및 학대와 관련된 외부강사 초빙 등의 교육을 연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실시한다.

4)종사자는 동료 종사자 또는 외부인의 노인에 대한 학대행위를 목격하였을 경우, 해당 시설이나 노인학대관련 기관에 신속히 신고하고, 제반법률 규정이나 윤리기준에 따라 조치를 취한다.

5)종사자는 노인들 간의 집단 따돌림이나 학대행위를 예방하고 해결한다.

6)종사자는 어떠한 이유로도 노인을 언어적으로 협박, 무시하거나 조롱 또는 욕설을 하여서는 안되며, 항상 존대어를 사용한다.

7)종사자는 노인의 수치심을 느끼거나 자존심을 상하게 하는 말을 하지 않는다.

8)종사자는 목욕이나 기저귀 교체 시 노인이 성적 수치심을 느끼지 않도록 노력한다.

9)종사자는 노인의 잔존 능력을 유지시키기 위한 최선의 서비스를제공한다.


8. 노인 학대 발생시 신고방법 및 절차
    가)노인 학대 신고 의무 :누구든지 노인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
    나)노인 학대 신고 방법 :사례 발견 시 129 또는 1577-1389등으로 전화,서신,온라인, 
                                    충청남도 노인보호전문기관 전화 : 041) 534-1389
    다) 신고내용
      -피해노인의 이름, 성별, 나이, 주소, 전화번호, 학대상황과 피해에 대한 설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