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수급자를 위한 인권 및 노인학대와 폭력 예방 교육
1. 노인 학대란
1) 노인에 대하여 신체적·정신적·정서적·성적 폭력 및 경제적 착취 또는 가혹행위를 하거나 유기 또는
방임하는 것을 말한다.(노인복지법 제1조의2 제4호)
2) 노인의 가족 또는 타인이 노인에게 신체적·언어적·정서적·성적·경제적으로 고통이나 장해를 주는 행위,
또는 노인에게 필요한 최소한의 적절한 보호조치제공을 하지 않는 방임,자기방임 및 유기를 말한다.
(보건복지가족부 2010년)
2. 노인 학대의 특성
1) 노인의 특성
(1) 지나치게 의존적이며, 치매, 퇴행성 질환 등 신체적·정신적 건강상태가 나쁘다.
(2) 공격적이며 무절제한 행동을 보이거나 우울증에 빠지거나 체념을 잘하고 학대에
대해 노인 스스로의 잘못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있다.
2) 학대 가해자의 특성
(1) 재정적 어려움을 경험하며, 외부와의 접촉이 거의 없는 고립자이거나 자아존중감이 낮다.
(2) 공격적 혹은 소심한 성격을 소유하였거나, 노인에 대한 지식과 이해가 부족한 경우가 많이 있다.
3) 관계적 특징
(1) 학대받은 경험을 통해 세대간의 폭력이 전이되었거나, 피해노인과 가해자의
미해결된 갈등적 관계의 역사를 가지고 있다.
(2) 가족간 스트레스, 과도한 부양의 책임등이 해당된다.
3.노인 학대 예방 행동 수칙
1) 어떠한 경우에도 어르신을 학대할 권리는 아무도 없다.
2) 어르신 본인의 건강을 유지하도록 끊이없이 노력한다.
3) 경제적인 능력을 유지하도록 노력한다.
4) 자녀가 어르신 부양을 이유로 재산상속을 요구하여도, 자녀에게 모든 재산을 상속하지 않는다.
5) 자녀와의 관계뿐 아니라 사회적 관계에 관심을 가지고 참여하도록 한다.
6) 과거에 집착하기 보다는 세상의 변화를 이해하려고 노력한다.
7) 학대받는 것이 자신의 잘못이라 자책하고 숨기기보다는 주변사람들에게 도움을 청한다.
8) 노인이 되었다고 도움을 받으려고만 하기보다는 주변사람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일은 주도록 노력한다.
4. 노인 학대의 유형
1) 신체적 학대
물리적인 힘 또는 도구를 이용하여 노인에게 신체적 손상, 고통, 장애 등을 유발시키는 행위
2)언어 ․ 정서적 학대
비난, 모욕, 위협, 협박 등의 언어 및 비언어적 행위를 통하여 노인에게 정서적으로 고통을 주는 행위
3)성적 학대
성적 수치심 유발 행위 및 성희롱, 성추행 등의 노인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적으로 행하는 모든 성적 행위
4)재정적 하대(착취)
노인의 자산을 노인의 동의 없이 사용하거나 부당하게 착취하여 이용하는 행위 및 노동에 대한 합당한 보상을
제공하지 않는 행위
5)방임
부양의무자로서의 책임이나 의무를 의도적 혹은 비의도적으로 거부, 불이행 혹은 포기하여 노인의 의식주 및
의료를 적절하게 제공하지 않는 행위
6)자기방임
노인 스스로 의식주 제공 및 의료 처치 등의 최소한의 자기 보호관련 행위를 의도적으로 포기 또는 비의도적으로
관리하지 않아 심신이 위험한 상황 또는 사망에 이르게 되는 경우
7)유기
월별 입소비용 미납 등의 사유로 노인에 대한 특별한 보호조치 없이 퇴소시키는 행위
5. 노인 학대 신고 방법
1577-13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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