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뮤니티

공지사항

  • 커뮤니티
  • 공지사항
 
작성일 : 18-02-10 17:01
'2018' 노인인권보호 및 학대예방지침
 글쓴이 : 최고관리자
조회 : 1,218  
   노인인권보호및학대예방지침.hwp (685.5K) [1] DATE : 2018-02-10 17:01:52
노인 인권 보호 및 학대 예방 지침

1. 노인 인권
  노인인권은 노후에도 인간답게 생활 할 수 있는 권리, 노인이라는 이유로 인간의 존엄성을 차별받지 않을 권리를 말한다.

2.노인시설 생활에서 노인의 권리
 1)존경과 존엄한 존재로 대우 받고, 차별, 착취, 학대, 방임을 받지 않고 생활할 수 있는 권리
 2)개인욕구에 상응하는 질 높은 돌봄과 서비스를 요구하고 제공받을 권리
 3)안전하고 가정과 같은 환경에서 생활 할 권리
 4)시설 내·외부 활동에 신체적 구속을 받지 않을 권리
 5)개인의 사생활과 비밀보장에 대한 권리
 6)시설 내·외부에서 개인 및 단체 활동과 정치, 문화, 종교활동에 자유롭게 참여할 권리 

3.노인 학대의 정의
  노인에 대하여 신체적·정신적·정서적·성적 폭력 및 경제적 착취 또는 가혹행위를 하거나 유기 또는 방임하는 것을 말한다.(노인복지법 제1조의2 제4호)

4. 노인 학대 특성
  1)지속성 : 오랜기간 동안 노인학대가 발생 되었다.
  2)복합성 : 가족 내에서 복합적이고 상호적인 원인이 존재한다.
  3)반복성 : 노인 학대는 한번이 아닌 반복하여 발생한다.
  4)은폐성 : 남에게 알리고 싶어 하지 않는다.

5.노인학대 유형
  1)신체적학대: 물리적인 힘 또는 도구를 이용하여 노인에게 신체적 손상, 고통, 장애등을 유발시키는 행위
  2)정서적학대: 비난,모욕,위협등의 언어 및 비언어적 행위를 통하여 노인에게 정서적으로 고통을 주는 행위
  3)성적학대: 성적 수치심 유발 행위 및 성희롱, 성추행등의 노인의 의사를 반하여 강제적으로 행하는 모든
                  성적행위
  4)재정적학대: 노인의 자산을 노인의 동의없이 사용하거나 부당하게 착취하여 이용하는 행위 및 노동에 대한 합
                    당한 보상을 제공하지 않는 행위
  5)방임:부양의무자로의 책임이나 의무를 의도적 혹은 비의도적으로 거부, 불이행,포기하여 노인의 의식주 및 의료
          를 적절하게 제공하지 않는 행위
  6)유기:월별 입소비용 미납등의 사유로 노인에 대한 특별한 보호조치없이 퇴소시키는 행위

6.노인 학대 신고방법 및 절차
  1) 노인 학대 신고 의무 : 누구든지 노인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
  2) 노인 학대 신고 방법 : 사례 발견 시 129 또는 1577-1389 등으로 전화, 서신,온라인,
                                충청남도 노인보호전문기관 전화 : 041) 534-1389
  3) 신고내용: 피해노인의 이름, 성별, 나이, 주소, 전화번호, 학대상황과 피해에 대한 설명

7. 노인 학대를 예방하려면(시설운영 유의점)
  1)노인 학대 행위자가 되지 않도록 노인인권 및 학대에 대한 올바른 인식 정립 및 실천
  2)동료의 학대행위를 목격한 경우, 신속히 신고하고, 제반 법률 규정이나 윤리기준에 따라 조치(증거물확보)
  3)노인들간의 집단 따돌림이나 학대 행위 예방 해결
  4)바람직한 노인 돌봄 방법에 대한 모색 및 의견 교환의 장을 마련한다
  5)서비스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노인의 신체적 심리적 건강상태를 주의 깊게 살펴야한다.
  6)치료나 요양의 목적 이외의 노인의 뜻에 반하는 노동행위를 강요해서는 안된다
  7)어떠한 이유로도 노인을 언어적으로 협박, 무시하거나, 조롱, 욕설을 해서는 안되며 항상 존대어를 사용해야 한
    다.
  8)목욕이나 기저귀 교체 시, 노인이 성적 수치심을 느끼지 않도록 노력해야한다.
  9)노인의 잔존능력을 유지시키기 위한 최선의 서비스를 제공해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