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26-10-13 1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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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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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인권보호 및 노인학대예방 교육 (2분기)
1. 교육목적
수급자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고, 인권을 존중하는 돌봄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시설 내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신체제재 사용 시 발생할 수 있는 인권침해 및 안전사고를 방지한다.
2. 노인인권보호의 기본원칙
1) 존엄성 보장
① 모든 수급자는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존중받을 권리가 있다.
② 수급자의 안전과 권리를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서비스를 제공한다.
2) 안전한 생활환경 제공
시설은 위험요소를 사전에 점검하고 예방하여 수급자가 안전하게 생활할수있도록 환경을
관리해야 한다.
3) 최소한의 신체제재 원칙
① 신체제재는 수급자의 자유를 제한하므로 법적·윤리적 기준에 따라 최소한으로 한다.
② 신체제재 사용 시 지속적인 관찰과 안전점검이 필수적이다.
3.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실천사항
1) 창문 추락사고 예방
가) 실천 및 예방 수칙
① 창문 잠금장치 및 안전장치 상태를 수시로 확인하여 임의로 열리지 않도록 관리한다.
② 인지기능 저하 수급자에 대한 위험한 행동을 하지 않도록 집중 관찰한다.
③ 위험요소 발견 시 즉시 조치를 취한다.
나) 사고사례
타 지역의 노인요양시설에서 수급자가 창문을 열고 건물 밖으로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
2) 침대 난간 및 신체제재 억제끈 관련 사고 예방
가) 실천사항
① 침대 난간 고정 상태를 수시로 확인한다.
② 낙상예방을 위해 사용하는 억제끈이 신체일부(목,팔등)에 엉키지 않았는지 수시로
확인하며, 위험 징후가 발견되면 즉시 조치한다.
③ 신체제재를 하는 수급자는 혈액순환, 피부상태, 자세 등을 정기적으로 확인 한다.
나) 사고사례
타 지역 시설에서 치매의심증상으로 인해 양손에 신체제재 중이던 수급자의 목이 침대
난간 틈에 끼이는 사고가 발생하였으나 즉시 발견하지 못하여, 응급상황이 발생하였고,
신체제재 억제끈이 신체 일부(팔,어깨)에 엉켜 안전사고가 발생한 사례가 있었다.
다) 예방수칙
① 억제끈 사용 후 즉시 상태 확인
② 정기적인 순회 관찰 실시
③ 침대 난간 틈새 및 고정상태 점검
4. 노인인권보호 캠페인
가) 기 간 : 2026년 6월 4일 09:00 ~ 2026년 6월 16일 18:00
나) 심 사 : 2026년 6월 17일 ~ 2026년 6월 18일
다) 발 표 : 2026년 7월 직원회의
라) 내 용 :
(가) 노인인권보호 활동에 해당하는 수급자의 일상생활, 프로그램 활동등의 사진
(나) 사진의 내용에 적합한 제목 및 간략한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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