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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6-10-13 16:41
2026년 3분기 노인인권보호 및 노인학대예방교육
 글쓴이 : 최고관리자
조회 :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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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시 : 2026년 9월 1일 08:30 ~ 09:30
2.주제 :  노인인권보호 및 노인학대예방교육- 언어사용주의(정서적학대예방)   
1. 교육목적
어르신을 대하는 말과 태도가 인권 존중의 출발점임을 이해하고, 무심코 사용하는 반말·명령조·유아어가 정서적 학대에 해당할 수 있음을 인식하여 올바른 언어 사용 습관을 기르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2. 노인학대와 정서적 학대
 「노인복지법」은 노인학대를 신체적·정서적·성적 학대, 방임, 경제적 착취 등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언어로 인한 모욕·무시·위협도 정서적 학대에 해당합니다

3. 어르신께 지켜야 할 언어 예절
  1) 반말·명령조·유아어 금지
- 어르신께, 그리고 서로에게 반말·명령조·유아어를 사용하지 않으며 존칭을 기본으로 합니다.
2) 다툼 없이 자리를 피하고 보고
- 어르신과 다툴 필요는 없습니다. 갈등 상황에서는 자리를 피한 뒤 담당자에게 보고합니다.
3) 증상과 반항의 구분
    - 반복 질문이나 거부 행동은 인지 저하 등에 따른 증상이지 반항이 아님을 이해하고 대응합
      니다

4. 종사자 간 상호 예의
  - 종사자 간에도 험담·사적 대화를 금지합니다.
 - 어르신 앞에서 다른 직원을 지적하지 않습니다.

5. 유의사항-폭언 협박은 노인학대입니다.
  - 폭언·협박은 노인학대에 해당하며, 5년 이하 징역 또는5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 며, 행위자 개인 처벌과 함께 시설에 대한 행정처분·취업제한이 함께 부과될 수 있습니다

6. 실천사항 - 체크리스트
 1) 반말·명령조·유아어를 사용하지 않았는가?
 2) 갈등 상황에서 다투지 않고 자리를 피한 뒤 보고했는가?
 3) 어르신의 반복 질문·거부를 증상으로 이해하고 대응했는가?
 4) 동료 앞·어르신 앞에서 험담이나 지적을 하지 않았는가?